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고발에 따라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맡아 진행 중이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것으로 특별감찰관이 제보를 받고 감찰을 거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건설 관련 비리를 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