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이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