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소송을 돌려보냈다.
"로앤비가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유료로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로,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대학 학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라며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 제공했더라도 '알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인 이익이 정보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A씨는 로앤비, 디지틀조선일보, 구글,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로앤비에 한해 소제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곳은 소멸이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