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 전인 1905년 시마네(島根)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자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의 내부 극비 문서 2장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소장이 입수한 문서에는 시마네현청과 현에 속한 오키섬 촌장이 주고 받은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시마네현청이 1939년 9월 15일 먼저 오키섬 촌장에게 “독도의 편입에 대해 묻겠다”며 ‘독도의 편입 시기’, ‘독도를 편입한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자 오키섬 촌장은 1939년 9월 24일 “독도는 쇼와14년(1939년) 4월 24일 편입했다”며 “촌 의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일본은 그 동안 1905년 시마네(島根)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해왔다. 독도가 한일 강제합병 이전에 일본에 편입된 만큼, 패전 이후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고시는 ‘무주지(無主地) 선점’의 논리로서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당시 국제법은 주권이 없는 영토인 무주지를 편입하겠다고 주변국에 사전 조회를 거쳐 국제적으로 고시하도록 했다.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된 근거가 됐지만, 고시 사본에 내부 문서를 상징하는 ‘회람’ 표시가 되어 있다. 해당 고시가 대외적으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 편입 시기가 34년이나 차이나는 내부 문서까지 발견되면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설득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