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동료에게 따돌림당한다”며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시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떼어내 버린고선 2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2012년 인천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선고받았다. 차씨는 지난 8일 출소했지만, 머물 곳이 없어 법무부 보호복지공단 광주지부에서 지냈다고 한다. 차씨가 이날 규정을 어기고 자정까지 귀가하지 않자, 공단 직원이 차씨를 찾아 나섰다.
차씨는 공단 직원의 추적을 받자 전자발찌를 버리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차씨를 검거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동료에게 따돌림을 당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