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함께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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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는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사 임모(54) 대표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필리핀 마닐라의 정킷방(VIP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회삿돈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사의 자금 총 42억 2500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29차례 송금,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강원랜드에서 사용했다. 그는 법원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임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씨와 같은 날 구속기소됐던 정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고 지난 6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46)와 수임료 반환 논란으로 법조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출소 나흘 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다시 구속됐다.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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