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모(62)씨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12일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만 늘어났다.
재판부는 “같은 고향 사람인 최씨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훼손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항소심과 같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여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해 돈을 받게 됐고 최 전 판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지 않았다”며 “현재 모든 명예를 잃고 형사처벌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최 전 판사는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가 2009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 최씨는 당시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복용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 전 판사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에 받은 1억원은 사건 청탁 명목이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최 전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다가 법원에 진정이 제기되자 최 전 판사에게 '미안하다'며 건넨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안해서 준 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당장 사건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사과로 주고받기에 1억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작년 2월 이 사건으로 역대 최고 징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리고 이후 최 전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