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부산 해운대의 국내 최고층 주거 복합단지 '엘시티'의 건설 시행사인 청안건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잡고 회사 대표인 이영복(66)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이씨가 연락두절 상태여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0일 청안건설의 자금 담당 임원인 박모(5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320억원을 대출받고,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타낸 회사 자금 2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표 이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1999년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장본인이었다. 다대·만덕지구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과 북구 만덕동 일대 21만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검찰은 청안건설의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엘시티 건설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시 등에도 이씨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1조7000억원 사업비를 들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타워 2개동, 워터파크 등 관광 리조트 시설을 들이는 대형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