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보여주는 등의 음란방송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여성 방송진행자(BJ)들과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최(19)모씨, 박(20)모씨 등 여성 BJ 15명과 운영자 이(40)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 3곳에서 가슴 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방송을 해 회원들로부터 하루에 50만~100만원 상당의 유료아이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J들은 이를 환전해 총 2억9200만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박씨 혼자서만 47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BJ들은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에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이나 방송시청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섹시 댄스 등 비교적 수위가 낮은 노출을 하다가 사이버머니를 주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개설해 수위를 높여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유료아이템 300개를 선물한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송을 개설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고, 500개를 선물한 회원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다시 개설해 더 은밀한 부위까지 보여주는 식이다.

최씨는 M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방송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P 사이트에서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일부 회원들에게 M 사이트 방송명과 비밀번호를 알려줘 시청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최씨는 성기 노출을 하거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운영자 이씨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경고 등의 가벼운 제재로 음란방송을 방조했으며, BJ들과 수익을 6대4 비율로 나눠 약 1억94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J들 대부분 전과가 없는 평범한 20대 여성들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결혼해 아이까지 두고도 생활비를 벌려고 남편 몰래 음란방송을 한 주부나 가족 병원비와 동생 학원비를 벌려고 방송에 뛰어든 여성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