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3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박준영(70) 국민의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법원에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2월 신민당 대표일 때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총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홍보물을 납품받고 3400만원만 지급하고, 이를 선관위에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4일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다. 2001년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했고, 2004년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후 삼선을 했다. 작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합류한 후 4·13총선 당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