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운전경력 상관없이 누구나 빌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전(全)연령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도한 수리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연령 렌터카 대부분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악용해 공업사와 짜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렌터카 업체도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이용 때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많은 대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립니다. 대학생들은 나이와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빌려준다는 '전 연령'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칫 사고라도 났다간 덤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살 김모씨의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운전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김씨는 렌터카로 모닝을 빌려 여행을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김씨에게 신차 구입비와 폐차료, 휴차료 등 모두 172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씨는 렌터카를 빌렸다가 새차를 사는 돈보다 더 들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모씨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김씨가 이용한 렌터카는 나이와 운전 경력에 상관 없이 차를 빌려주는 이른바 ‘전 연령 렌터카’였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며 자차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은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렌터카 관계자
"자차(보험)만 빠져있으니까 그건 본인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일부 '전연령'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공업사와 짜고 바가지를 씌우기도 합니다.
공업사 업주
"덤탱이를 씌우는 거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거기는."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렌터카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말고, 다른 공업사의 수리비 견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현윤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장
"요구 받는 비용이 적절한지 확인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게 바람직..."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는 자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장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