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61·사진)씨가 최근 전처 최서원(60·2014년 2월 최순실에서 개명)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 2014년 5월 최씨와 합의 이혼한 정씨는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명시 신청은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공개를 명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재산 명시를 명령하면 소유한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씨 측이 이번에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것은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씨의 전처 최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대한구국선교회 총재)의 딸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시가 2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23만여㎡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최씨는 2008년 강남의 또 다른 건물을 85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조만간 최씨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