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뇌전증(간질) 환자가 차를 몰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인 뇌전증 환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국민 우려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뇌전증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까지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에 한해 경찰이 관계기관에서 치료 사실과 개인정보를 통보받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뇌전증은 부분 또는 전신발작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발작을 억누르는 약물을 투여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약물을 거르면 다시 발작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고,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운전면허 보유자 중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 운전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