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이 노사갈등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성명에서 "갑을오토텍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에 따른 정당한 파업이며, 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적 성격의 것으로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갑을오토텍 전 대표가 경찰·특전사 출신을 용역경비로 고용해 새노조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반성은커녕 용역을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용역 투입을 허가한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 집안의 가장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나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방조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측은 불법용역을 즉각 철수시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공격적 직장폐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을오토텍 사측은 “노동조합의 주도로 불법행위에 의한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공장은 무법천지가 되었다”며 “직장폐쇄 조치는 노조가 2015년 임금교섭을 빌미로 1년 넘게 전면∙부분 파업을 하고, 지난달 8일 행해진 불법 공장점거로 생산라인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들은 회사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다수의 외부 인원들과 합세하여 직장점거를 지속해, 지난달 26일에는 관리직 직원들을 상대로 복면을 쓴 채 폭행을 가하고 채증하던 휴대폰을 빼앗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사내 보세창고 통관자재의 협력업체 반출을 물리력으로 저지해 협력업체의 생산차질을 유발했다”면서 “노조와 조합원들이 관리직 사원들의 적법한 대체근로를 폭압적인 위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한 “회사는 현행 경비원법 제18조 2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7월 31일자로 합법적 경비원 배치 허가를 조건부로 받았으며, 회사는 이미 아픈 상처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서 “폭력행위 발생 시 그 책임은 경비원 및 관리업체가 부담한다는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노조나 일부 언론이 합법적 경비원 배치를 용역깡패 운운하며 매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용역깡패’ 논란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