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참여 정부 차관(次官) 재직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시행령 완화를 요청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시행에 따른 민생 위축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