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다시 이달 28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또 다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또 한번 타격을 입고 무리한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