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반부패 투명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반투명적인 관습을 지켜왔던가를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농어민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이대로 시행되면 판로를 찾지 못하고 고급 농축산물은 고사하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수산물이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 상차림에 버젓이 놓이게 될까 걱정이 태산같다"면서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 우려를 헤아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행령상의 허용 기준액(밥값 3만원, 선물값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향을 요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김영란법과 관련 "국회의원의 부정청탁도 포함돼야지 그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라면서 "그러한 것도 김영란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