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업무 배임과 횡령 혐으로 기소된 박광태(73) 전(前)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 2009년 업무 추진비 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20억원어치를 사게 하고 이를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 현금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2억원의 손실을 일으켰다. 박 전 시장은 남은 18억원 가운데 1억8700만원을 당비와 공관 생활비, 골프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이 개인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 추진비로 개인 당비를 내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과 ‘상품권깡’으로 만든 돈을 공관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골프 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 홍보가 필요한 시기였고, 참석자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시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 등을 볼 때 2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