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대검 감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진 검사장을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에 대해선 해임, 면직,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현직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 1 감액한다. 파면은 공무원과 변호사 결격 기간이 5년이며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대검 관계자는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월급을 지급하며 기다려야해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징계 청구 조치는 검찰의 자체 처분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행하는 진 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조치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고, 2006년 11월 10억원에 판 다음 8억5000만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00주를 샀다고 봤다. 진 검사장은 넥슨 재팬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자 지난해 매각해 126억원의 이익을 봤다.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차량 인수비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처남 명의로 설립된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해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김 회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가족여행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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