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물려준 임야가 있다. 그러나 면적만 넓을 뿐 입지가 좋지 않아 원매자가 없다. 그런데도 공시지가는 해마다 뛰고 관련 세금은 덩달아 오른다. 지자체가 세금을 많이 거둘 생각으로 무턱대고 면적만 따져 공시지가를 높게 매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조계 지인들에게 대책을 물어봐도 "세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한편 조세법 전공 학자들은 "법조인들이 세법에는 너무 무지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세무 송사는 공전하는 경우가 잦고, 대법원에서마저 늑장 판결이 많다고 불만이다. 세금에 관한 기업들 불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전부터 조세법학계를 중심으로 세법에 대한 인식 함양, 그리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소송 처리를 통한 납세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조세특별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제 설립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