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