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헌 청구에 대해 “언론인·사립교원 적용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국회는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3월 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