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46)·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8일 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이 사건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한 유례없는 사건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범행을 지시했고,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 보완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보강했다”며 “국민의당은 언론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관련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5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인쇄대행업체 B사와 TV광고대행업체 S사에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요구하고, 당의 선거 홍보 TF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원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TF 일원으로 PI(당 상징문양) 등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TV광고대행업체 S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새벽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김 의원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