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56)·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8일 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이 사건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국고로 보전받으려고 한 유례없는 사건으로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범행을 지시했고, 김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 보완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보강했다”며 “국민의당은 언론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관련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5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인쇄대행업체 B사와 TV광고대행업체 S사에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요구하고, 당의 선거 홍보 TF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원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TF 일원으로 PI(당 상징문양) 등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TV광고대행업체 S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새벽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김 의원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