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가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불법 전매 알선 500여건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 관계자 27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불법 전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입건했다.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7명은 재판에 넘겼다. 2명은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근무하면서 전매 허용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500여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500여건은 아파트 1채에 중복 알선된 것도 포함됐다.
검찰은 불법 전매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공무원 수십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무원 중에 형사 입건된 사람은 아직은 없다. 검찰은 세종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불법 전매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불법 전매에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종시 관가에선 조사 대상 공무원이 수천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세종시청이 작년 말 중앙부처 공무원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해 공무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2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반 시민에게 비싸게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공무원 중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