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의붓손녀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홍순욱)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여·22)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10살이던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A씨의 친할머니와 재혼한 박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8년까지 의붓손녀인 A씨를 모두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동생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 점 등을 들어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