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란 무엇인가]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 두 명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치과 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1·2심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 행위 개념은 의료 기술 발전과 수요자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보다 생명·신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 의료 현장에서도 사각 턱 교정 등에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치과대학 대부분에서도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치과 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며, 구체적 진료 범위는 앞으로 국회 입법 등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