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이 오는 29일 예정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최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형기의 92%를 채운 상태다.

최 부회장은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돈 4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작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사면돼 풀려났다.

구본상(46)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 구자원 전 LIG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돼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피해자가 많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 올리면, 심사위가 형 집행률·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어 장관이 이를 재가하면 가석방이 된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석가탄신일 가석방 대상에선 제외됐다. 두 사람 모두 형기의 90%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대기업 또는 부패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선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