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준수

아이돌그룹 ‘JYJ’ 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29)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誣告)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모(46)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2012년 1월 시아준수 아버지 A씨로부터 제주 서귀포에 있는 토스카나 호텔 신축 공사를 235억원에 수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공사비 어음 결제를 위해 호텔을 담보로 농협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규정상 57억원은 김씨의 건설사 계좌로 입금됐다. A씨는 57억원 중 8억원은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돌려받아 기존에 발행한 어음 결제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회사 계좌에 입금된 57억원에서 8억원을 뺀 49억여원을 시아준수 계좌로 보냈다. 김씨는 회계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증을 요구했고, A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가짜’ 차용증을 써줬다. 이후 A씨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의심하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49억여원을 빌렸으면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시아준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11월 시아준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가 차용증을 받으면서 ‘이 내용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가 추가된 ‘이면 차용증’을 써줬다. 49억원을 송금하면서 이자 및 변제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김씨가 변호사 도움 없이 손 글씨로 단순하게 고소장을 쓴 점, 이면 차용증 때문에 고소 내용이 거짓이란 게 들통날 수 있는데도 수사 기관을 찾은 점 등으로 볼 때 김씨가 자금 이동에 대한 법률상 의미를 잘못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김씨가 고소 전 공사비 정산에 이견이 생기자 시아준수 측에 돈을 갚으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며 “시아준수 측에서 약 한 달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오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채무 내용보다는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2014년 9월 말 호텔이 거의 완공됐는데도 김씨는 한 달 넘게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시아준수 측은 김씨 협조로 대출금 49억여원을 가져갔는데도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명목이 어떠하든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던 상황”이라며 “김씨가 부당하게 고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아준수가 거래 당사자이고 고소장에 A씨 이름·연락처를 적은 점 등을 볼 때, 부정한 의도를 갖고 유명 연예인인 시아준수를 일부러 고소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시아준수는 2004년 5인조 남성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해, 현재 JYJ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성매매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유천도 JYJ 에 속해 있다. 시아준수는 올해 초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와 교제하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