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아동 7명을 21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보육교사 신모(여·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날 때마다 수시로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아무 물건이나 집어들고 폭행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젓가락으로 배를 찔렀다. 우는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라”며 발로 걷어찼다.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턱받이·장난감 등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얼굴이나 뒤통수를 때렸다. 신씨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대부분 4세 전후였고, 두 살배기도 있었다.

신씨의 범행은 지난 5월 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치 CCTV 영상을 확보해 범행을 확인하고 신씨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신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4년 5개월가량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신씨가 이전부터 아이들을 학대해왔는지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양모(50)씨는 신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씨에게도 교사 관리를 소홀히 해 학대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재판 결과 신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폐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