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 검사장에 대해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한진그룹으로부터 처남 명의로 설립한 청소 용역업체 B사를 통해 청소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16일 오후 2시 에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법원은 수사팀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진 검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이금로 특임검사 수사팀은 앞서 지난 11일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55분 그를 긴급 체포했다. 진 검사장은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그대로 있게 된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고, 2006년 11월 10억원을 받고 이 주식을 넥슨에 넘긴 것으로 봤다. 진 검사장은 이 돈 가운데 8억5000만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00주를 샀고 이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자 지난해 매각해 126억원의 이익을 봤다.
수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에 비상장 주식을 넘기며 받은 10억원이 뇌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 혐의에 넣었다. 2006년 일으킨 거래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
진 검사장은 한진으로부터 처남 강모(46)씨 명의로 설립한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 청소 일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청소 용역업체 B사는 2010년 설립 이후 한진그룹 계열사들로부터 13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대한항공 전 임원 A씨를 소환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2010년 대한한공 오너 일가의 탈세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외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으로부터 받아 타고 다닌 제네시스 승용차도 수사팀은 뇌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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