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14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위 콩잎김치 영농조합 대표 윤팔선(5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60~70대 할머니 6명으로 이뤄진 영농조합은 2012년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콩잎김치와 풋고추간장아찌를 만들면서 국내 업체가 외국산 원재료로 만든 조청과 간장을 쓰고도 포장재에 '국산 간장·국산 물엿'이라고 잘못 표시했다. 윤씨는 지난 4월 단속에 적발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본지 13일자 A11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장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기간(약 4년)과 금액(매출액 2억5000여만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벌금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에 나온 윤씨와 콩잎김치를 함께 만들던 70대 중반의 할머니 2명은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할머니는 "법을 모른 우리가 죄인이지…" 라며 한숨을 쉬었다.

윤씨의 국선변호인은 "원산지 표기법에 어두운 시골 노인들의 딱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는데…너무 법리대로 판결이 나온 것 같아 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