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떤 나라?]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지난 2012년 필리핀 서쪽 해역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점유하고 인공섬을 만들었다. 이듬해 필리핀은 중국을 PCA 법정에 제소했다.

PCA는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내세워 그었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역의 90%를 차지해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친다.

중국으로선 남중국해를 자기들 앞마당으로 만들어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대외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평화적 해결을 말하고 있지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미 중국은 이 지역의 긴장을 최고 수위로 높이는 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5일부터 베트남 인근 해역에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전투 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필리핀 해역에 태평양함대 소속 항모 2척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남중국해는 연간 해상 물동량이 5조(兆)달러에 이르는 전략적 요충지다. 동북아 국가로 가는 교역과 원유 물량의 대부분은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남중국해가 분쟁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이번 PCA 판결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했다. '해양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해양 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담겨 있다. 중국 역시 이 협약에 찬성했고 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반(反)하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인정하지 않겠다"며 불복(不服) 의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려면 "다른 국가도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섬에서 활동해 왔는데 중국만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다"는 PCA 판결을 반박할 논리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