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조사 위원으로 참여한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에게 피해 유가족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일반 형사 사건처럼 단순히 처리하다 시한부 기소 중지했는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최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최 의원은 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교일 의원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1차장 산하 형사 2부에 배당하고, 강남경찰서에 수사하도록 했다. 가습기 사용 피해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 십명이 사망했는데도, 일반 형사 사건처럼 단순하게 처리한 것이다.

조영곤 지검장 때인 이듬해 3월, 서울중앙지검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약 1년간 수사는 사실상 완전 중단됐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2차 고소를 했다. 경찰은 1년이 지난 2015년 8월에야 옥시레킷벤키저 등 8개 가습기 제조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단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청문회에 서야 할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가습기 특위 조사위원회로 추천하고 조사대상의 핵심인 검찰과 법무부는 제외시킨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의원은 위원직에서 사퇴하고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며 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와 검찰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