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차의과대학(이하 차의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 만든 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 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 물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10여년 전 황우석 교수에 의해 성공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연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차병원이 2009년 배아줄기세포 생성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지난 2009년 차병원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시도한 이후 7년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는 올해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위원회는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한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직접 참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와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