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배치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레이더에서 100m만 떨어져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에서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하는데, 100m 바깥은 최소 각도인 5도로 전자파를 쏴도 유해 전자파가 사람의 키를 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다만 100m 밖이라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레이더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게 한다. 항공기 비행도 제한된다. 전방 2.4㎞까지는 일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으며, 5.5㎞까지는 폭발물을 실은 항공기는 들어올 수 없다. 전자파가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기의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5.5㎞ 외곽은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사드 레이더는 전방을 향해 좌우 120도 범위로 전자파를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추적한다. 나머지 240도는 안전하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실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유해 의혹은 수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드 레이더는 마하 7(음속 7배) 이상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레이더보다 전자파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