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당국을 속여 27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8일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통해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 등 모두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했다. KP케미칼의 모회사는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KP케미칼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은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고정자산 1512억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가상각을 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였다. 대기업이 세무당국을 속여 세금을 환급 받는 범죄를 벌인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송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소송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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