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판사는 7일 후배 역도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역도 국가대표 사재혁(3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강원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으로 후배 역도 선수인 황우만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재혁은 황우만에게 '예전에 나에게 맞았던 일을 왜 소문내고 다니느냐'며 폭행했다. 당시 황우만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이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이 범행으로 (사재혁의) 선수 자격이 10년간 정지되고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재혁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월 100만원씩 받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