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소속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총선 공약이었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더민주 소속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6월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개편안을 바탕으로 오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30일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건보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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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은 (1977년) 건강보험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2000년) 두 가지 건강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데 이어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또 다른 혁신”이라고 평가하며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을 넘어서 있는 현 상태가 이런 개혁을 하기에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이라며 “우리 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논의가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