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활동한 개인회생 브로커 181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법무사 41명 등 총 22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브로커들이 수년간 변호사 이름을 팔아 수임한 개인회생 사건이 3만5848건, 수임료는 562억원에 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매달 100만~300만원을 브로커들로부터 자격증 대여 수수료로 챙기고, 사건당 20만원가량을 따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아예 브로커들을 들여 '동업'을 하면서 2년간 2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빚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2010년 4만6000여 건 정도였는데 2014년엔 11만건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 같은 개인회생 급증의 배경에 브로커들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은 1건당 수임료가 100만원 안팎이라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데, 그 사이 브로커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