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4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4·사진)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 76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43대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열린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집회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위원장은 경찰 차 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서 시위대에 나눠주고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 벽 설치, 살수차 운용 등이 위법했기 때문에 한 위원장과 시위대는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최 측에서 집회 이틀 전에야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장소 변경을 제안했으나 민노총이 이에 응하지 않아 금지 통고가 불가피했다"며 "차 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 역시 경찰직무집행법과 운용 지침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방청하던 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한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2~3분가량 "한상균은 무죄다" "석방하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들을 바라보며 "투쟁"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