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과 관련,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사건들이) 비록 오래됐고,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리에 맞다면 법원에서 유죄 선고된 판례가 많다"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특히 간통, 성관계 사건은 증거가 잘 멸실되기에 그런 판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수차례 대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종업원 이모(여·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이후 여성 3명이 박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처음 고소한 이씨는 고소 5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 측은 이씨가 "고소하기 전 1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지난달 20일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8시간 동안 박씨를 처음 소환 조사한 뒤 2일 3시간, 3일 12시간 등 지난 주말 동안 조사를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