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발간한 '201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4일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현황 통계를 수록한 '201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를 발간하고, 2015년에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 피해 상황 및 복구비 지원 내역 등을 공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 총 피해액은 319억원이었으며, 원인별로는 호우 7회, 강풍 7회, 대설 2회, 태풍 1회, 풍랑 1회로 총 18회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태풍에 의한 피해가 134억원으로 42%, 대설피해가 130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강풍 등 기타 피해는 54억원(17%)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피해 내역을 살펴보면, 경북이 85억7000만원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26.9%를 차지했다. 강원 68억5400만원(21.5%), 전북 50억100만원(15.7%), 충북 38억500만원(11.9%), 경기 35억500만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간별로 피해가 가장 컸던 기간은 지난해 8월 23~27일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2015년도 전체 재산피해액의 42%인 13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11월 24~27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로 67억원, 12월 3~4일 기간 중 대설로 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해 종목별로는 사유시설의 피해가 가장 커 182억원의 피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공시설(131억원, 41%), 선박(3억원, 1%), 건물(2억원, 1%)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자연 재해 복구액은 381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가 70억원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고 지방비가 54억원으로 14.9%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복구비는 254억원으로 66.7%를 차지했다.

시도별 복구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234억원(61.6%)을 사용한 경상북도였다. 강원도(53억원), 전라북도(22억원)이 뒤를 이었고 상위 3개도의 복구비가 전체복구비의 81.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5477억원, 평균복구액은 1조8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액(319억원)과 복구액381억원)은 10년 평균의 각각 5.8%,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주요 재해 피해와 복구 관련 내용을 담은 '201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는 각 공공기관 및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mpss.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