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북한 수용소 등에 수감된 가족들을 구해 달라는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모씨 등 탈북자 6명은 정치범수용소 '25호 수성교화소' 등에 수감된 가족 20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서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인신보호구제 청구는 주로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불법으로 갇힌 사람들이 법원에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김씨 등은 청구서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이뤄지는 주민학대 등에 대해 유엔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가족들이 위법하게 구금돼 있으니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구를 주도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회장 최현준)는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인권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후 북한에 끌려갔다가 최근 생존이 확인된 일부 납북자의 가족들도 다음 주 중 법원에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할 계획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6명이 대상이며 우선 평양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21명에 대해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소송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탈북 종업원 12명이 국정원에 위법하게 수용돼 있다며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탈북자 단체의 이번 청구를 민변에 대한 '항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성용 대표는 "민변이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납치했다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에 의한 납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변호도 당연히 맡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