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지난 총선 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개편 속도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 각론에선 의견이 다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구분된 건보료 부과 대상을 일원화해 모두에게 월(月)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은 물론 근로외소득(사업·이자·연금 등)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연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융·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건보료를 내지만 더민주 안(案)은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과 대상이 아닌 퇴직금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 범위가 확대돼 보험료율(올해 6.12%)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주장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 피부양자가 있는 가구는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기준을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주택 등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는 신중론에 가깝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작년 당정(黨政) 협의 때 자동차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빼야 하는지 등을 놓고도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건보료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서두르면 부작용도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총선 때 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 피부양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고 당내 검토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건보료 개혁 야당 특위'를 만들자고 더민주에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