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기준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 요즘 카카오톡이 회사 업무처리에도 활용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회사로부터의 '카톡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소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 2항을 신설,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2월 프랑스 노동부도 노동개혁 법안에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을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킨 바 있다. 오후 6시 퇴근 이후 다음 날 9시 출근 전까지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고 할 수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의견이 있지만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항상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편의와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극대화한 스마트 워크(Smart Work)는 근로자에게 탄력 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시간의 효율적 사용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 외국과의 업무가 많은 기업이나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전문 서비스직의 업무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와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업무시간 외 연결금지의 법제화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고용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삶을 구분한다. 법제화는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의해서만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할 때, 그리고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때 추진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스트레스 문제는 해결돼야겠지만 입법화 여부는 권리의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