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네이버가 지식인(iN)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때에 한해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할 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잊혀질 권리'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면 댓글도 함께 지워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잊혀질 권리는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게시물과 댓글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 자기 개인 게시물만 삭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용의가 있으며, 네이버 등에 기술개발을 요청해 '노력해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특히 '지식인' 질문 글을 삭제하면 그 댓글까지 지워지는 게 문제"라며 "하지만 질문 글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글에 누군지 알수 있는 정보가 남아있을 때 등에 한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네이버와 협의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방통위 취지에 공감하며 지식인을 포함해 네이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