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차량 총중량이 2.5t 이상 3.5t 미만인 경유차 소유주들은 미세 먼지와 매연 등 오염 물질 저감 장치(DPF)를 공짜로 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DPF 부착 비용이 한 대당 평균 400만원 선인데, 경유차 소유주들은 이 가운데 10%(약 40만원)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의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가 DPF를 달려면 지금까지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자부담이 10%였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무료 부착 대상 차량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중 2005년 이전 등록된 100여만대 경유차 가운데 40만~50만대로 추정된다"면서 "이 차량들의 DPF 부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고 및 지자체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또, 현재 서울시 남산공원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중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운행 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카메라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LEZ 제도를 언제 도입할지, 구체적인 대상 차량과 벌칙 등 세부 시행 계획은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앞으로 추가 논의해 이달 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 먼지 저감 특별 대책'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부터 LEZ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