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 코레일은 어떤 일을 할까?]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근로자 노모(2014년 사망 당시 25세)씨에게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은 보험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G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이던 노씨는 2014년 4월 22일 새벽 3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작업용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G사의 보험사는 노씨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 후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어내라"며 2억원의 40%인 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피해자와 G사의 과실이 크다며 20%인 4000만원만 물어주겠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코레일이 사고 당일 자정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열차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판사는 "코레일 관제사들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열차 운행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작업을 했고, 열차 기관사들도 작업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선내에 진입했다"며 "코레일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 측이 요구한) 40%를 웃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