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상품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시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 계약을 맺었다. 대구로 의료 관광을 왔다가 상해·사망·후유 장애가 발생한 외국인에게 1인당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의료 관광객이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000만원 한도액의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