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3) 앵커가 소송을 낸 지 2년9개월 만에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20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민사·행정 사건 중에서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이유로 상고한 사건에 대해 재판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작년 1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 강씨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씨가 갖고,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 13억1500만원을 강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2심은 지난 2월 재산 분할 액수를 13억1500만원에서 10억2000만원으로 줄이면서 나머지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강씨는 2010년 외도를 의심받아 화가 난다며 김씨를 때리고 목 조른 혐의, 2013년 생활비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